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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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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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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인도 적치물 단속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0-18 11:02:08
이름
김인욱
조회 :
1557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적게 된건 다름아니라..
요즘들어 시내에 인도 적치물을 치우라는 공무원들의 일로 글남깁니다

요즘 다들 경기가 안좋아 상가들이 어렵습니다.
밖에 물건을 내놓은 집들도 더러 있는데요..
그래야 지나치던 손님들이 보고 매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를 침범하면 안되는거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물건을 낼수 없을까요?
거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동인구도 적은데다가 인도도 비교적 (인도 재정비후) 넓은 편인데...
다들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무작정 물건 다 치워라가 아닌.
범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 까진 분명 건물의 땅 이고// 어느 선부턴 인도의 범위가 있을건데..
무조건 지금 당장 이것들 다치워라 이건 아닌거 같아요...

점점 경기가 안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만족할수 있는, 적절한 선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시내 인도 적치물 단속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0-2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 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건의하신 시내 인도 적치물 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창읍 시가지 내 인도부분은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인 인도상에는 노점상 영업행위,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무단 점유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시가지 내 인도 불법적치물로 인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11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상습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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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