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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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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번호판값 : 20,000원 및 취득세양도차량의 경우 수입인지 3,000원
문의처 산업경제담당 055-940-7643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서식 6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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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