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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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번호판 교부 : 번호판 1장당 20,000원 / 양수양도증명서 수입증지 : 3,000원 | ||
문의처 | 주상면 개발담당 940-738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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