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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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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번호판 교부 : 번호판 1장당 20,000원 / 양수양도증명서 수입증지 : 3,000원
문의처 주상면 개발담당 940-7383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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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