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목적 등으로 취득할 경우는 필요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4.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
수수료 | 수수료 1,000원 | ||
문의처 | 웅양면 경제산업담당(055-940-744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민원처리기간 및 심사기준 ◦ 처리기간:4일(주말 체험 영농 2일) ⊙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농지를 휴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 기간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 기간내에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됨 |
||
첨부파일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7.hwp
농업경영계획서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