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 임신축하 기념품 : 10만원 상당 이내
○ 임산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 200만원 이내
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내의 영농정착금
○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금
○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전액
○ 50ℓ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 10만원 범위내전입대학생 장학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
○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