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종합토지세 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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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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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200
거창군 공고 제 2003- 7 호
공 시 송 달
2002. 수시분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2002년 12월 31일 아래 대상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 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200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 월 9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