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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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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종합토지세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03-01-14 00:00:00
이름
재무과
조회 :
1200
거창군 공고 제 2003- 7 호 공 시 송 달 2002. 수시분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2002년 12월 31일 아래 대상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 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200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 월 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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