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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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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

작성일
2015-11-03 14:32:53
이름
가북면
조회 :
2302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계획을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조사기간 : 2015. 11. 2.(월) ~ 12. 18.(금) [47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아울러,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가북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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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