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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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6:21: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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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1194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 공 포 일 : 2016. 2. 17.(수)
○ 시 행 일 : 2016. 3월 고지분부터
○ 대 상 : 지방상수도 수용가(거창읍,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주상면, 웅양면)
○ 주요내용
- 상·하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요금 15%, 하수도요금 30%,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15%
-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