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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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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

작성일
2016-03-12 09:53:15
이름
웅양면
조회 :
2987
  • 영남대병원_다문화가족_행복지킴이_치료비_지원사업 개인정보동의서.hwp
지난 2016. 2. 22일 우리 군과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분은 면사무소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영남대학교병원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

나. 사업범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거창군, 창녕군, 합천군)

다. 사업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2년)
  ※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1년 단위로 사업평가 후 재구성 / 사업기간 내 연중 신청

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문화가족
  ※3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3,579,019원) 80% 이하 : 2,863,215원
  ※4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4,391,434원) 80% 이하 : 3,513,147원
 - 검사 및 치료(외래·입원)가 필요한 국내 거주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족(주 거주지가 해외인 다문화 가족과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족이라 함은 심사기준(질병,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질병기준 :
   ① 질병, 진료과 제한 없음.
   ②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신청 시 진단서 필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③ 단순 예방적 차원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예: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④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 또는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는 지원 불가
   ⑤ 초기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나,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료 및 검사비는 지원 불가
   ⑥ 산후조리비, 간병비는 지원 불가
   ⑦충치, 보철 및 교정 치료는 지원 불가
   ⑧ 알코올 중독과 같은 만성 정신질환은 지원 불가
   ⑨ 수납완료 및 치료 종결 후 지원은 불가
  - 소득기준
   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문화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함.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포함
   ③ 소득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재산기준(보험, 부동산, 자동차)
   ① 민간보험 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단, 민간보험 가입대상자 중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대상자에게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 따라서 민간보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심의 후 민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급 조치함.
   ②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단위:만원)
    : 대도시(광역시)-13,500, 중소도시(시)-8,500, 농어촌(군)-7,250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전세보증금 /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 적용 가능
   ③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계용 차량은 예외.
  - 대상자기준
   ① 다문화가족의 세대원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동거 가족으로 제한함.
    ※ 결혼이민자의 시부모 또는 장인부모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1년 이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
   ②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대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음.
   ③ 다문화가족 대상자가 이혼 후 단독세대로 국내 거주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함.(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
   ④ 주 거주지가 해외인 다문화 가족과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다문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포함.
마. 지원내용 : 질병으로 인한 검사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기타 치료비(재활치료, 심리치료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질병에 따라 지원결정 금액은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선택진료비 포함)에 대해 지원함
        전문의 소견 상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실부족으로 인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한적으로 지원
       - 격리치료 : 전문의 소견 확인 후 지원 / - 병실부족 : 원무팀 병실현황 확인 후 최대 3일간 지원
 -지원 제외 항목
 ① 심의 후 지원결정 된 질병 이외의 치료는 지원 제외함.(지원 대상 질병 진료 중 발견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적 소견을 확인한 뒤 지원 가능)
 ② 병실부족으로 인한 기준일(3일) 이상의 상급병실료는 지원 제외함. 또한, 특실은 지원 제외.
 ③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선택적 치료(무수혈)는 지원 제외.
바. 지원금액 : 개인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가구원별 별도 심사 / 정부기관 및 외부기관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 초과금 발생 시에만 지원)
      ※ 동일질환에 대해서는 1회 지원 원칙 / 신청 질환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1인당 최대 지원금에서
       실 사용한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 다른 질환으로 신청 가능
사. 지원기간
 - 치료비, 검사 및 외래진료비의 경우에는 심사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심사 전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입원 및 수술비의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 첫날부터 소급적용이 가능(중간 정산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치료비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추천 기관으로부터 재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
  ※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동일 질병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단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종료 전에 증액 및 기간연장 심의를 요청해야 함.
아.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택 1
 -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각 1부(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의 경우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 재산서류(주거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소득서류(회사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1부, 자영업-소득금액증명원 1부, 일용직 및 무직 : 사실증명원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단,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와 같은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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