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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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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안내

작성일
2016-07-15 11:55:22
이름
마리면
조회 :
1382
  • 청소년증 홍보물(1).jpg
  • 청소년증신청안내8.jpg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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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