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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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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작성일
2016-08-08 09:47:12
이름
마리면
조회 :
920
1. 기 간 : 2016. 8. 8(월) ~ 2016. 9. 30(금) / 54일간
* 과태료 경감기간도 동일함

2. 대 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내년도(2017년도) 취학아동 거주사실 일치 여부확인



<< 안 내 문 >>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내년도 취학아동 거주사실 일치 여부확인 등입니다.

◇ 전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마리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94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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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