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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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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창사과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7-03-28 11:51:37
이름
마리면
조회 :
1548
  • 거창사과 택배비 지원계획(읍.면)1.hwp
○사 업 명 : 2017년 거창사과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개인농가
- 농지원부 등 1차적으로 확인 가능한 농가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지원
○ 지원한도(연간) : 개인 30만원 / 150건
○ 택배지역 : 관외지역(거창지역 제외)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지급방식 : 증빙자료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청구시 매월 지급(읍면에서 조정 가능)
○ 지급처리 절차
- 농가신청 → 신청확인(읍‧면) → 사업시행→(개별농가)→택배완료 →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 →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붙임참조)
- 신 청 시 : 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 청 구 시 : 택배비 청구서, 증빙자료(택배송장, 사과택배 사진 등)
○ 지원 제외대상
- 거창군 공동브랜드 택배비 지원농가 : 285농가 신청
※ 30만원이하로 지원받은 농가는 30만원에서 공제한 만큼 지원
예) 공동브랜드 지원금을 20만원 받을시, 3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을 거창사과 택배비 지원이 가능함.
- “거창몰”을 통한 사과판매 물량은 제외(이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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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