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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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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선농산물 공동브랜드 택배비 추가 지원 안내

작성일
2017-04-19 23:02:44
이름
마리면
조회 :
986
  • 신청 및 청구 서식.hwp
  • 공동브랜드박스2 (1).JPG
  • 공동브랜드박스2 (2).JPG

0 사업기간 : 2017. 1. ~ 2017. 8.
0 지원대상 : 농가개인, 단체, 농업법인
0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0 지원한도(연간): 개인 50만원, 단체․농업법인 2백만원
- 1분기 신청자: 지원한도내에서 추가 청구 가능
0 택배지역 : 관외지역(거창지역 제외)
0 신청 및 청구 서식 : 붙임 참조
0 문 의 : 마리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55-940-7642)

* 공동브랜드박스 사용시만 지원 가능(사진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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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