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기 및 2018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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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15:01: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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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220
2017년 추기 및 2018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지 대책기간동안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사유: 산불예방
○ 입산통제구역: 첨부 파일 참조
○ 통제구역 면적: 입산통제(21,677ha), 등산로(107,9㎞)
○ 통제기간: 2017. 11. 1. ~ 2018. 5. 15.
○ 지정 및 해제일: 지정(2017. 11. 1.), 해제(2018. 5. 16.)
○ 지정고시 및 통제구역 내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