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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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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일
2017-10-16 17:11:56
이름
마리면
조회 :
233
1. 기간: 2017.09.01 ~ 11.30
2. 신고대상: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FAX: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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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