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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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09:46: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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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35
사 업 명: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접수기간: 2018.01.01~2018년11월30(금)까지
지원조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정규직. 계약직.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15일 이상 근무)
* 자세한 내용 문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진주 근로복지공단 055-760-0143,0153)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