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안내

작성일
2018-01-08 09:46:36
이름
마리면
조회 :
135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목록(민원인용).pdf
  • 붙임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전체 서식).hwp
  • 붙임 2. 일자리안정자금 브로슈어1.pdf
  • 붙임 6. 회보홍보안(일자리안정자금).hwp
사 업 명: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접수기간: 2018.01.01~2018년11월30(금)까지

 지원조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정규직. 계약직.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15일 이상 근무)


* 자세한 내용 문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진주 근로복지공단 055-760-0143,0153)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