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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1 17:39:05
이름
마리면
조회 :
153
  • 2018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신청기한: 2018. 01. 19(금)까지
❍ 사업목적: 신규 귀농인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 체험과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영농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기간 중 8개월
❍ 사 업 량 : 6명 / 1농가당 8개월
❍ 사 업 비 : 38,400천원(국 19,200천원, 도 5,760원, 군 13,440)
- 농가당 월지급액 1,200천원(보조 800천원, 자부담 400천원)
❍ 사업대상자
- 귀농인턴 선정대상자: 거창군에 귀농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4년 이내(또는 전입예정자)인 자 중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선도농가와 합이할 경우 60세 이상도 가능)
-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농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전문농업경영체, 선배귀농농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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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