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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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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1 17:40:30
이름
마리면
조회 :
194
  • 2018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신청기한: 2018. 01. 30(화)까지
❍ 사 업 량: 세대당 5,000천원/2,500천원(1인 세대)
❍ 사업내용: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 지원자격
-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 ~ 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8. 01. 0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 신청서류: [산업경제담당 붙임 2]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 주민등록증 등·초본(가족확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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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