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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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4:32: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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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95
❍ 신청기한: 2018. 2. 9.(금)까지
❍ 사업대상
- 대 상 자: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대상농지
․201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농지
․위 농지 외 벼 재배농지는 임대차 계약 등 확인 후 신청: 올해 신규, 추가 벼 재배필지 등
․거창군소재농지+인접시군농지 가능(김천시,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무주군) 단, 타시군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벼 육묘용 상토 또는 상자모 지원(중복지원 불가)
- 벼 육묘용 상토: 자가육묘 생산농가
- 벼 상자모(육묘 모판): 상자모(모판) 구입 농가(위탁육묘농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