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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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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작성일
2018-01-30 14:32:40
이름
마리면
조회 :
374
  •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통보용).hwp
거창농산물 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와 택배비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18년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18. 2. 2.(금)까지

ㅇ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공동브랜드 택배비(지원한도 50만원) => 관내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신선농산물)를 사용하는 개인농가
- 거창농산물 택배비(지원한도 30만원) => 관내에서 거창농산물(가공 제외)을 재배하는 개인농가, 규격박스 사용

ㅇ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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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