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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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6:10: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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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443
❍ 지원대상: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규격박스로 택배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택배비 : 농산물공동브랜드(신선농산물)를 사용하는 개인농가
- 거창농산물 택배비 : 거창농산물(규격박스)을 재배 택배하는 개인농가
※ 규격박스 미사용 및 농산물 가공품은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2개사업 병행 가능하나 합산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거창몰”을 통한 농산물판매 물량은 제외(이중지원)
❍ 신청서류 : 면사무소 비치
❍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
- 공동브랜드 택배비 지원 : 2천원/건, 50만원 한도, 2019. 1. 25.까지 신청
- 거창농산물 택배비 지원 : 2천원/건, 30만원 한도,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