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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세대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3 17:52:19
이름
웅양면
조회 :
345
  • 2019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2.hwp
  • 제출서류5.hwp
❍ 신청기한 : 2018. 1. 25.(금)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 업 량 : 세대당 5,000천원 / 2,500천원(1인 세대)
❍ 사업내용 :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 지원자격
-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
※ 단,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 ~ 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9. 1. 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 ‘만 60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는 2014. 1. 1 이후 전입 세대
❍ 신 청 서 : 면사무소 비치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초본(가족확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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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