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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신고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6-05 17:09:53
이름
마리면
조회 :
215
  • 포스터1.hwp
  • 공고문43.hwp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는
「부마민주항생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생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중이며
2019. 12. 23.(월)까지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으시면 신고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생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츠)
3. 신고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5. 제출서류 : 사건경위서, 증거자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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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