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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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3:27: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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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442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만65세 어르신
※ 주민등록 상 생일이 있는 달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선정 기준액
-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21~70%)
단독: 13,70,000원 / 부부 2,192,000원
-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
단독: 50,000원 / 부부 80,000원
❍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 :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 기준 연금액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 소득인정액 0~3,750원 이하인 대상자 ⇒ 300,000원(단독가구 기준임)
- 소득인정액 3,750원~5만원 미만 대상자 ⇒ 소득역전 방지구간 감액지급
ㅇ비고: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