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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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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일
2019-08-09 11:00:08
이름
마리면
조회 :
126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를 위하여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사실조사는 전수가 아닌 중점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19. 8. 8.(목) ~ 9. 27.(일) 〔51일간〕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 실시(전수조사 / ’19. 1. 15. ~ 3. 31.)
❍ 주요내용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실조사 기간 증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 거주여부확인
❍ 조 사 자 : 담당공무원 및 이장
❍ 추진계획
- 사실조사 홍보 : 8. 8. ~ 9. 27.
- 사실조사 실시 : 8. 8. ~ 8. 31.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9. 1. ~ 9. 27.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8. 8. ~ 9. 27.
❍ 협조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하여 주시고,
-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판단될 경우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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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