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농업실천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2-10 13:04:20
- 이름
-
마리면
- 조회 :
- 120
❍ 신청기한 : 2020. 3. 13.(금)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중 3無농업 실천 농가
❍ 사업내용 :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 미사용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농업경영체 실경작면적 지급 2,000㎡이상~10,000㎡이하/㎡당 50원
(※ 농가당 100,000원 ~ 500,000원 한도)
* 장 려 금 지 급 제 외 대 상
① 당해연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 필지(면적)
②「농약관리법」제2조(정의)에 근거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③ 자가(직접)제조 및 非판매 제품의 경우「농약관리법」에 명시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의 원제(原劑)로 제조된 제품
(예시) 유효성분이 에테폰(ethephon)인 원제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