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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농업실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0 13:04:20
이름
마리면
조회 :
120
  • 3무농업 지원사업 추진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
❍ 신청기한 : 2020. 3. 13.(금)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중 3無농업 실천 농가
❍ 사업내용 :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 미사용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농업경영체 실경작면적 지급 2,000㎡이상~10,000㎡이하/㎡당 50원
(※ 농가당 100,000원 ~ 500,000원 한도)

* 장 려 금 지 급 제 외 대 상

① 당해연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 필지(면적)
②「농약관리법」제2조(정의)에 근거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③ 자가(직접)제조 및 非판매 제품의 경우「농약관리법」에 명시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의 원제(原劑)로 제조된 제품
(예시) 유효성분이 에테폰(ethephon)인 원제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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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