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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0 13:08:19
이름
마리면
조회 :
143
  • 2020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추진지침.hwp
❍ 신청기간 : 2020. 1. 20.(월) ~ 2. 28.(금)
❍ 지급기간 : 2020. 4 ~ 10월(7개월간)
❍ 사업대상 :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품 목 : 벼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대상농협에서 선분할 지급(2019년도 시행단가)
※ 농가에서 희망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월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매월 20일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서 사본,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신청서 사본
❍ 신청서식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비치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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