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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1 14:49:12
이름
주상면
조회 :
108
  • 2020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읍면).hwp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24.(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 지원단가 : 200원/㎡(예산범위 내 200~300원/㎡ 조정 예정)

❍ 지원상한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7개 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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