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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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1:22: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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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724
□ 신청접수기간 : 2020. 2. 24. ~ 3. 13.
□ 접수처 : 주상면사무소(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 지원내용
-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 잔액 1.5%이내, 연 1회
- 대출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
- 신혼부부 1,000천원
- 출산가정 1,500천원
- 전입세대 500천원
단, 지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주택기준 : 거창군 소재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실제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서 제외)
❍ 사 업 비 : 2억원(군비 100%)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2015.1.1.~2019.12.31.)
(부부 모두 거창에 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출산가정) 자녀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2015.1.1.~2019.12.31.)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세대(2015.1.1.~2019.12.31.)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하 전세・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동일
※ 위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거창군 추진 주택관련 지원사업 수혜자
-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 관련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하여 주십시오
* 문의 : 주상면 총무담당(055-940-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