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명부작성기준일(3. 24.) 전후 전입신고하는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우려되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선거명부작성기준일(3.24.)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명부작성기준일(3.25.)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