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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현장의견 조회

작성일
2020-04-20 15:58:27
이름
주상면
조회 :
151
  • (붙임 1)(서식 1)2021년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수요조사서.xlsx
  • (붙임 2)(서식 2)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주체 전환관련 의견조회.hwp
  • (붙임 3)(서식 3)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hwp
  • (붙임 4)(참고 1)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개요 및 '20년 지원현황.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내용 : 소규모(3~20인) 보육시설인 농총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수 3~20인 이내 농촌지역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내용 :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시설비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2.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대상 :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위탁운영자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운영비 최대 152백만원)





3.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내용 : 농번기 주말동안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에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지원내용 :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시설비 20백만원, 운영비 17~26백만원 내외-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수요조사서 제출기한 : 2020. 4. 22.(수)까지 붙임1 서식
수요조사 방법 : 면사무소 담당 전화연락(055-940-7393)





또한,
1. 농촌지역 보육요건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의 시행주체 전환(농어촌희망재단->지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 제출기한 : 2020. 4. 22.(수)까지 붙임2,3 서식
수요조사 방법 : 면사무소 담당 전화연락(055-94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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