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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25 16:24:16
이름
마리면
조회 :
176
  •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서식).hwp
코로나19 극복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4. 27.(월) 09:00 ~ 5. 15.(금) 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면사무소(거창읍-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 신청대상 : 2020년 1월 1일 기준 거창군 거주하며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천원 최대 지급(* 경남형,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원액의 차액분 지급)

❍ 제출서류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면사무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면사무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면사무소)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6)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세무서)

❍ 제외대상
- 코로나19 확산 사유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경남형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대상자 등 타지원 수혜자

※ 붙임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기타 문의사항은 마리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055-94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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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