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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일
2020-04-29 13:49:58
이름
주상면
조회 :
18
  •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hwp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hwp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210명 내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o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시각 38, 지체/뇌병변 27, 청각/언어 26)
o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는 개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나. 신청방법
o 신청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o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다. 보급대상자 선정
o 제품별 보급예정 수량 결정 후 서류심사, 심층상담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o 보급대상자 선정 후 개인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서 보조기기 배송 및 설치
라. 추진일정
o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 5.1. ~ 6.19
o 보급대상자 선정 : 6.22. ~7.17.(7.17. 결과발표 예정)
o 개인부담금 납부 : 7.20. ~ 7.31.(2주간)
o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8월 ∼ 9월
o 전년도 보급기기 실태조사 : 10월 ∼ 11월
o 이용사례 발굴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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