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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 접수 안내

작성일
2020-04-29 13:58:08
이름
주상면
조회 :
166
  • 홍보자료(군사망사고진상규명).pdf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 증진을 목표로 대통령소속으로 2018년 9월 13일 출범(활동기한 : 2021. 9. 13. 限)
❍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 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진정 가능⇒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진정서 접수기간) 2018. 9. 14. ~ 2020. 9. 13.(2년)
- (진정대상) 1948. 11. 30.~ 2018. 9. 13.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02-6124-7531)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문의전화) 02-612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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