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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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0:40: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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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거창군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또는 2020년 신규 사업자
2.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3. 감면기간 : 3개월(신청 후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4. 신청기간 : 2020. 5. 6.(수) ∼ 연말까지
5. 신청접수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할 읍·면 사무소
6. 제출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