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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 녹두)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0 10:25:01
이름
주상면
조회 :
96
  •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송부).hwp
0.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 녹두)사업신청 안내와 관련됩니다.

0. 2020년 7월 31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0. 신청자격은
- 녹두를 한.미 FTA 발효일('12.3.15)이전부터 생산한자
-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농업법인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이 농지에서 녹두를 경작하는 사람
-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0.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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