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개인 방역 수칙 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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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3:37: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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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7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방역 수칙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 업체 및 농가의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생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무료익명검사)이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생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외부 활동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와 일1회 이상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