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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안내

작성일
2020-07-23 16:42:07
이름
주상면
조회 :
26
  • 1. '20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200226).hwp
  • 2.'20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 사업시행지침(200226).hwp
  • 3. '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시행지침(200226).hwp
0. 농업기술과-11625호(2020.7.23.)와 관련됩니다.

0. 21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1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2020.8.7(금)까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금회 예비사업자 신청을 기준으로 21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 21년 사업지침 변경 공통사항
- 신청서 및 계획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불가(미등록 농가는 최종사업자 선정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문의(농산물 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 055-942-6060)

* 시설원예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 절감시설)
- 신청기한 : 2020. 8. 14.까지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총사업비 30%이하 지원
-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시 지원불가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청기한 : 2020. 8. 7.까지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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