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8-15 14:07:12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193
사업개요
❍ 신 청 기 한 : 2020. 8. 24.(월)까지
- 8. 24.(월)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서 원본 제출
❍ 사 업 기 간 : 2020. 9 ~ 12월(연중)
❍ 지원대상자 :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 축산농장,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 사 업 량 : 1개소(거창군)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900 군비 2,100 자부담 2,000)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문의(055-940-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