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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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08:53: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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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34
0.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심있으신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9월 중 공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기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사항
- 사업대상자 : 종자분야(종자업, 육묘업) 종사자(농업인)신설
- 지원분야 : 채소종자(마늘종구, 생강종구 포함)신설
- 인센티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회관련 가점삭제, 국내 채종전환 관련(+5점)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관련(+1 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