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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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3:33: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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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4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교회
○ 처분내용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함.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