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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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4:40: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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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41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4. ~ 9. 13.(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