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방문판매업체 신고협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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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6:55: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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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21
0. 미신고,미등록 방문판매 영업 활동이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0. 불법방문업체 신고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684)
- 거창경찰서 지능수사팀(055-940-0383)
-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