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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0-08-29 12:04:29
이름
주상면
조회 :
23
  • 2020-41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hwp
  • 20082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안).hwp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 · 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2.까지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8.(금)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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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