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작성일
2020-09-19 11:13:36
이름
주상면
조회 :
470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9. 18.(금) ~ 10. 7.(수)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조건
- 신청마감일 기준 대상 차량이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신청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장소
- 경유자동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건설기계 : 환경과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면사무소 비치)
2)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5)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
6) 위임장(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8)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 소유자가 사업자(법인)일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
- ☎ 1833-7435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