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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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3:13: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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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28
8. 20. 정부 방침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여 발령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연장) : 2020. 9. 21. 0시 ~ 2020. 9. 27. 24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