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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안내

작성일
2020-10-05 21:37:39
이름
주상면
조회 :
40
  •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변경(2020-3).hwp
정부 방침에 따라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 28일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단계 행정명령(집합금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인근 지역에서 오늘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하여 집합제한으로 변경공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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