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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시행 안내

작성일
2020-10-20 11:14:00
이름
주상면
조회 :
31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0-502)1.hwp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처분기간 : (당초) 2020. 0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1.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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