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아래 기간 동안은 집중 영치할 계획이오니 아직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면민 여러분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영치기간 : 2021. 9. 6. ~ 12. 31.
❍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후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차량
❍ 영치방법
-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휴대용단말기 순회 단속
- 자동차세 2건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현장 영치
- 상습·고액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 문의처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55-940-3253)
※ 문의 :
박현지
☎ 055-940-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