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경상남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행정예고
2. 공고대상 : (대상문화재) 남해 전 백이정 묘 외44개, (허용기준) 38건
- 해당시군 :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허용기준 23건)
3. 행정예고 : 도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기간 : 2022. 6. 30. ~ 7. 19.(20일간)
5. 의견제출 : 서면제출(의견서 서식 이용)
6. 문 의 처 :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담당, 해당시군 문화재부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 문의 :
정순응
☎ 055-940-7360